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과 만도㈜, LS산전 등 도내 대기업들이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 또는 보육수당제도를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전국의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919곳(2012년 9월말 기준) 중 약 25%에 해당하는 236곳이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도내 150곳의 해당 사업장 중 41개 사업장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기아자동차㈜ 소하리공장과 만도㈜는 보육수요가 없어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LS산전은 장소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의 미이행 사업장 유형별로는 기업이 33.7%로 가장 높았고 학교(19.8%)가 뒤를 이었다.
국가기관도 15.5%가 청사 이전 예정 등의 이유로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이행 사유로는 ‘이행 추진 중’(28.4%)이 가장 많았으며 ‘보육수요 부족’(25.0%)과 ‘장소 미확보’(19.5%), ‘예산 부족’(11.4%) 등의 순 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대형 사업장의 경우 어린이집 설치에 관심과 의지가 적은 것 같다”면서 “맞벌이 부모가 쉽게 보육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제도를 강력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매년 12월 31일 기준 실태조사 이후 직장어린이집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듬해 4월 미이행 명단을 공표한다.
또 어린이집 미설치 사업장과 미이행 사유를 내일부터 6개월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