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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패소해도 화장장 설립 불허”

김포 마조2리 주민 유영록 시장과 간담회
납골당 공유수면 원상복구 미집행 등 질타

유영록 김포시장이 하성면 마조2리 M납골당 화장장 설립건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하성면 마조2리 주민 10여명은 지난 4일 오후 유영록 시장과 관련 국·과장, 담당공무원 등이 배석한 가운데 2층 상황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M납골당의 화장장 허가 문제 처리와 납골당 측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유수면 원상복구 행정집행 미처리에 대한 시의 불성실한 행정을 거듭 질타하고 관련자의 처벌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화장장 허가 건’에 대해서는 “시장이 대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를 믿겠다”고 상기시켰다.

이들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지난해 5월로 5년임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를 원상복구하지 않고 있는데, M납골당 측에서 시의 행정대집행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을 속인 행위”라고 담당자의 책임을 추궁했다.

이에 대해 유영록 시장은 “M납골당의 화장장 허가는 기 약속한대로 불허할 것이며 주차장 용지의 공유수면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1차 법원 판결이 나면 후속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2시간여에 걸쳐 반복되는 요구와 설명이 이어지자 유승현 시의장이 오는 13일 다시 만날 것을 제안, 주민들은 5개항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했다.

한편 M납골당 관련 민원은 지난 민선4기때부터 제기돼 왔던 것으로, 주민들은 지난 1일 납골당 관련 부서의 국장과 과장이 인사발령으로 타부서로 전출된 것과 관련해 “새로운 국·과장이 왔으니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며 답답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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