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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오산·수원 통합추진위, 화성시에 손배소

서명부 각하 잘못 정신적 물질적 보상 필요
통추위 “행안부 재심의 요청 등 통합 재추진”

<속보> 화성오산수원시민통합추진위원회(이하 통추위)가 제출한 주민 서명부를 화성시가 각하처리한 것에 대해 법원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결하면서 파장이 예고된 가운데(본보 1월 4일자 1면 외) 통추위가 화성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통추위는 최근 KBO에서 결정된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 확정에 따라 향후 지어질 계획인 돔구장을 3개시가 맞닿아 있는 수원시 반정동 일대에 유치해 통합의 구심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밝히는 등 향후 통추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통추위는 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시가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개편위)의 심사 기준을 무시하고 통합 서명부를 각하시킨 것이 법원으로부터 잘못된 행정행위로 판명났다”며 “화성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승소함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받고자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 통합 재심의 요청과 감사원 감사 청구 등 3개시 통합을 재추진하기로 하는 것과 동시에 프로야구 10구단 수원유치 확정에 따른 돔구장을 통합을 위한 구심점으로 삼아 건립하고 화성시의 자연사박물관과 유니버설스튜디오 유치 등 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통추위는 이날 화성시는 유효근 통추위원장 등 14명에게 1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애초 통추위가 화성시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화성시민 여론을 전면 부정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통합 논의 재점화는 행정력을 낭비할 뿐”이라고 밝혔다.

통추위는 지난해 1월 화성·오산·수원 3개 시 통합에 찬성하는 주민 1만3천240명의 서명을 받아 화성시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했다가 시가 1천717명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서명란에 이름대신 서명만을 표기했다는 이유 등으로 반려하자 서명부각하결정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지난해 12월 “화성시는 서명부에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개편위에 제출해야 하고, 서명의 유효 여부를 판단해 각하할 권한이 없다”며 통추위 손을 들어줬다.

화성시는 3개 시의 시·군·구 통합대상 제외 결정은 ‘통합건의 관련 메뉴얼’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법원의 서명부각하결정취소 청구소송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개편위는 오산시와 수원시가 제출한 서명부와 화성·오산·수원 3개 시, 각각 1천500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벌인 통합찬반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난해 6월 시·군·구 통합대상에서 3개 시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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