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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3월부터 종이수입증지 폐지

경기도교육청이 3월부터 각종 수수료 납부에 대한 종이수입 증지를 폐지하고 전자결제 및 현금 징수 방법으로 전환한다.

1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수입증지조례폐지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종이수입증지를 이용한 징수를 전면 폐지한다.

도교육청은 종이 수입증지 폐지로 수입증지 인쇄 비용절감, 위변조·재사용 방지로 납부 투명성 제고, 도민들의 납부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불편과 개선요구를 해결하고자 종이수입증지를 폐지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민원서비스 향상 및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도민들의 교육행정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폐지로 잔여 수입증지는 폐지조례안 공포(2013.2.26예정) 이후부터 사용이 불가능하며 각급기관에서 보유중인 수입증지는 전량 회수해 파쇄 처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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