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감사원 지적과 관련해 징계대상 공무원에게 부당 지급한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이들의 특별승진을 취소하기로 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13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명퇴수당 환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관계법령상 특별승진 취소도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송모 전 부시장과 김모 전 과장의 명퇴절차에 대한 감사를 벌여 명퇴수당 지급과 특진임용 부적정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시 감사관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시 감사관은 감사원의 징계의결을 요구를 받고도 경기도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아 이들은 특별승진과 함께 명퇴수당(각각 5천996만원, 1천508만원)을 받고 공직을 물러났다.
지방공무원법과 임용령, 명퇴수당 지급규정에 따르면 징계 사유를 통보받은 기관장은 한달 이내에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또 징계대상자는 특별승진이나 명퇴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명퇴수당은 환수하도록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