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9일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보류와 관련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30명에 대해 감봉과 견책 등 징계의결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의 심각한 침해로 규정한데 이어 시민단체들도 교과부 해산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19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발표문을 내고 “강압적 특별감사, 고발, 징계로 이어진 지난 1년여 불통행정의 결론이 끝내 징계 의결이라는 무리수로 마무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이날 특별징계위원회를 열어 도교육청 교육국장과 25명의 지역교육장 등 30명에 대한 징계를 심의해 4명에 대해 감봉 1~2개월, 2명에 대해 견책, 24명에 대해 불문경고 처분했다.
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이같은 징계의결에 대해 “절차와 내용에 하자가 있는 징계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지방교육자치단체에 주어진 법적 권한을 검토한 이후 교과부장관이 직권으로 징계처분을 이행하면 즉시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합당한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18일 서울의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특별징계위원회 의결을 반대하는 경기도 민주적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도 “교육자치를 앞장서서 훼손하는 교과부를 해산시켜라”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공무원이 법령을 어긴 사안에 대해 징계를 미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져 예정대로 결정했다”면서 “징계 집행을 거부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고 집행이 계속 미뤄지면 직접 징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과부가 이번 징계 이행과 관련해 직무이행명령 등을 내릴 경우 양 기관은 또다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갈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앞선 18일에 같은 사안으로 특별징계위에 회부된 전북교육청 관계자 19명 중 16명을 경징계(감봉·견책), 나머지 3명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