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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학교비정규직 ‘반색’

교육장이 직접 고용키로

각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고용하던 경기도내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앞으로는 지역교육청 교육장들이 직접 고용한다.

27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무기계약 전환 대상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장 직접 고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실무직원 운영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초 입법예고한다.

이 규정이 시행되면 그동안 도교육감이 각 학교장에 위임했던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인사 및 복무, 보수 등과 관련된 모든 권한은 도내 25개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행사하게 된다.

직접 고용 대상은 급식실 조리종사자, 행정실무사 등 22개 직종 근로자다.

도교육청은 또 비정규직 고용안정 대책의 하나로 무기계약 전환시기를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지난해 제정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세부 지침으로 운영규정을 두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지역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도교육청의 운영규정 제정을 반겼다.

전국회계직연합회 경기지부는 “노조원들이 매년 개학을 앞두고 학교장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왔다”며 “교육장 직접고용을 위한 운영규정이 마련돼 시행되면 고용불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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