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미희(성남 중원·사진)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의 부양의무자 기준 제외 및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선정기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에서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수급 탈락에 좌절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빈곤층이 늘고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수급자 기준 확대를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며 “법 개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탈락한 비수급자 4.27%와 최저생계비 기준을 초과했거나 재산기준을 초과한 차상위계층 4.53% 등 450여만명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