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분당경찰서는 출근하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려 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미수)로 이모(42·무직)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8시 20분쯤 성남시 분당구 자신이 사는 한 원룸에서 출근을 위해 집을 나서는 A(29·여)씨를 흉기로 위협, 방으로 밀고 들어가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이틀 전 거리에서 A씨를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해 뒤쫓아가 집 위치를 파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전날 집 앞에서 기다렸지만 A씨가 평소보다 20여분 일찍 출근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경찰은 부녀자 10여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3년간 수감됐다 출소했지만 전자발찌 부착제도 소급적용 전에 형기를 마친 탓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