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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보온관 입찰 담합… 65억 부당이득

6개 업체 대표 검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행한 이중보온관 구매 입찰가격을 담합해 수십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업체 대표 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성남 분당경찰서는 6일 입찰 담합, 업무 방해 등 혐의로 S철강 대표 김모(53)씨 등 6개 업체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비위가 드러난 6개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지역난방공사에 기관 통보하고 입찰참가 배제 및 부당 이득금을 환수하도록 조치했다.

김씨 등 이중보온관 제작업체 대표 6명은 2009년 8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시행한 이중보온관 구매 공개입찰에 참여해, S철강 등 3개 업체가 정상적인 낙찰가보다 15%가량 높은 금액인 434억원에 계약을 따냈다.

낙찰받은 S철강 등 3개 업체는 총 수주물량을 일정비율로 나눠 공급하기로 사전 모의한 대로 자신들이 수주물량의 47%를 지역난방공사에 납품하고 낙찰받지 못한 3개 업체에 53% 물량을 하도급 줬다.

김씨 등 6개 업체 대표들은 나눠먹기식 입찰 담합으로 6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내에 이중 보온관을 제작하는 업체가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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