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하진(성남 분당을·사진) 의원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취학중인 군복무기간을 2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 병역의무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헌법상의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의무군복무 대상자의 ‘아동’ 연령에 대해 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도록 24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토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아동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정하고 있지만 취학중인 경우 22세 미만으로 함으로써 군복무기간을 고려하지 않으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남성은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