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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의회 보이콧 법적 금지를”

市,‘행정마비 초래’ 사유… 새누리당 대표단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

성남시가 시의회 다수당의 집단 등원 거부에 대응해 사상 처음으로 법원에 ‘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운동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성남시는 11일 시의회 새누리당 대표단 5명을 상대로 ‘의회 보이콧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수원지법에 제출했다.

한승훈 시 대변인은 이날 시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의회 보이콧으로 행정 마비현상이 초래돼 복지성남 시정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촉구를 비롯 의회 보이콧에 대한 법적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선시대를 맞아 각 정당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성남시의 경우, 의원 수가 34명에 이르는 데다 여야 대치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돼 지자체 운영이 자주 파행을 겪어 의회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현재 과반의석(34명 중 18명)인 새누리당이 본회의에 집단 불참하면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미달로 안건을 표결처리할 수 없다.

새누리당은 지난해 연말 제191회 임시회 본회의장 등원을 하지 않아 새해 예산을 의결하지 못해 준예산 사태를 가져왔고 지난달 28일 파행 끝에 자동 산회된 제193회 임시회에서도 집단 퇴장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시는 정당 공천제로 인해 파생되는 폐해를 막고 지자체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입법에 발벗고 나서기로 했다.

시는 전국 자치단체장간 공조로 정당공천제 폐지 서명활동과 함께 의회 보이콧으로 인한 시민피해의 심각성을 들어 지방자치법에 의회 보이콧 금지조항을 여타 지방정부와 공조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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