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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투약 혐의 박시연 등 불구속 기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9) 등 여자 연예인들이 불구속 기소돼고 연예인 현영(37)은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서울 강남 일대 병원의 프로포폴 불법투여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박성진 부장검사)는 13일 이들을 포함해 총 11명을 기소하면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산부인과 전문의 A(44)씨, 마취전문의 B(46)씨 등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L(33)씨 등 3명은 구속기소됐으며, 박씨 등 연예인 3명과 유흥업 종사자 G(29)씨는 불구속 기소됐다.

상대적으로 투약 횟수가 적은 현씨와 이승연 소속 기획사 대표 L(38)씨, 주부 등 4명에 대해서는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시연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방분해 목적의 카복시 시술 등을 빙자해 병원 두 곳에서 총 185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승연씨도 비슷한 기간에 미용시술과 통증치료 등을 빙자해 111회, 장미인애씨는 95회 포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영씨는 42회 투약했다.

이들 연예인은 불법 투약 사실을 부인했지만 의료진 진술과 증거 등을 토대로 혐의를 확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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