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김명희 부장검사)는 13일 4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을 항공기 수화물 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시민권자인 재미교포 김모(55·클럽밴드 활동)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서 부탁을 받고 자신의 여행용 가방에 히로뽕을 담아 반입하려던 한국 국적의 양모(50·페인트공)씨에 대해서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1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김씨의 부탁을 받고 히로뽕 1.3㎏을 6개 비닐봉지에 담아 여행용 가방 내피와 외피 사이에 숨겨 국내로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히로뽕은 약 13억원(g당 100만원) 어치로 4만명이 동시 투여할 수 있는 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