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분당구 야탑3동 분당메모리얼파크(전 남서울묘지공원)내 납골당 설치사업 허가를 취소한 것은 적법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제3행정부 재판장 이태종)은 지난 14일 시가 재단법인 송파공원을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취소 처분 항소심에서 시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수원지법 제1행정부)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송파공원)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시는 전임 시장 시절 송파공원에 허가해 준 분당구 야탑3동 ‘분당메모리얼파크 내 납골당 설치 및 실시계획 인가’를 지난 2010년 8월 취소했다.
송파공원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될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96조2항이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과 교통 대란을 우려한 시민들의 집단 민원 등이 이유였다.
공원은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자 이에 불복, 2011년 3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3월 열린 공판에서 시의 사업 허가 취소를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시는 이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공원 관계자는 “판결문이 도착되는대로 대법원 상고를 깊이 고려할 것”이라며 “1심 승소, 2심 패소 돼 대법원의 최종 결심을 받아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