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사진)은 기업 경영인의 공직 진출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현행 주식 백지신탁제도를 개선, 보관신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전 의원은 중소기업청장에 내정됐다 자진사퇴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기업 경영인의 공직 취임 후 신탁을 하되 강제 매각없이 퇴임 후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보관신탁제도로 개정하기로 했다.
전 의원은 “기업경영인이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에는 기업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사회적 감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퇴임 시 주식의 가치가 평균 상승률을 초과할 경우 사회적 환원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