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법조단지의 1공단(수정구 신흥동 소재) 부지 이전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시장 공약 중 하나인 1공단 부지 전면 공원화사업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성남시는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1공단 부지 일부를 청사 신축 부지로 제공해달라는 요청과 관련, 2020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절차를 전격 보류하고 제안 수용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1공단 부지(8만4천㎡)를 대장동 개발예정지(91만㎡)와 결합 개발해 전면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시민과 지역정치계 등 여론이 찬반으로 양분되는 모습을 보여왔다.
또 최근 성남지원·지청 등 법조기관들이 1공단으로 이전을 요구했고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분당신도시 조성당시 계획된 부지인 구미동으로의 이전을 주장해 왔다.
신영수 전 국회의원도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법조단지가 반드시 1공단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시민 사이에서도 ‘1공단 전면 공원화도 중요하지만 일부를 할애해서라도 법조기관이 이전 되도록 하는게 좋겠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시가 입장의 변화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단대동 현 법조청사 부지와 800여m 떨어진 1공단 부지로의 법조단지 이전은 구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시는 법조단지의 1공단 이전이 결정되면 단대동 현 청사 부지와 구미동(분당) 이전예정 부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자족 기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다.
시는 4월 초 법조단지 이전부지 입장이 정리되면 재공람 공고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5월께 도에 승인 신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