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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서해5도 지원법에 6개 도서 포함 건의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22일 개최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강화 6개 도서(미법, 서검, 주문, 아차, 볼음, 말도)를 포함시키는 서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개정해 달라는 건의문을 유정복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군은 북한과의 거리가 1.8㎞에 불과한 최인접 지역에 위치 하고 있으며 적의 직사화기 사정권내에 있는 안보상 대단히 취약한 지역으로 서해 5도 보다 북한과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비상 사태시에는 군의 모든 도서가 서해 5도와 같은 통제를 받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 사태시에는 언론을 통해 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인식시키고 있어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등 주민의 생존권이 위협 받고 있으나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인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고 있다.

군은 관계자는 “주민들이 항상 북한의 위협에 노출되어 불안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화를 서해 5도 지원특별법에서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을 강화군 6개 도서(미법, 서검, 주문, 아차, 볼은, 말도)를 포함시키는 서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으로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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