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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무의 개발 주민권리보호 우선”

중구의회, 방안마련 촉구 결의문 발의
지역주민 재산권·건축행위 제한 분통

주민 대의기관인 인천시 중구의회가 용의무의지구 개발에 따른 주민보호를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중구의회는 총무위원회(위원장 전경희)를 열고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건설에 따른 주민권리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 결의문을 발의했다.

용유무의지역은 1989년 1월1일 경기도에서 인천시로 편입돼 국제공항건설 예정지로 결정되면서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가 1995년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제한돼 왔다.

시는 1999년 미국의 개발투자회사등을 통해 약 4조2천억원을 투입해 704만1천322㎡(213만평)를 종합 관광단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시는 2007년 7월 캠핀스키와 개발계약을 맺고 SPC를 설립, 2천165만2천892㎡(655만평)를 개발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2020년까지 10조2천억원을 투입,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2010년 9월 15개사가 SPC설립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난해 9월 개발계획에 의한 종합대책과 보상대책을 발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약속했으나 지금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절망감속에서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개발계획의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용유무의지역은 24년이나 재산권과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어 부과된 강제이행금이 무려 40여억원이 되는 등 무허가 건축물만 만들며 개발계획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개발계획의 구체적 추진일정을 제시하고 개발계획이 더이상 진행이 어렵다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하고 자체개발 등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시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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