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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4대악 척결’ 불량식품 단속

유해수산물근절대책본부 현판식… 국민 건강 불안감 해소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은 국정과제중 하나인 ‘4대 사회악 뿌리뽑기’ 중 해양관련인 유해수산식품 근절을 위해 28일 해양경찰청에 유해수산물근절대책본부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해경청은 현장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예하 지방청, 일선 경찰서에도 대책본부 및 전담반을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 보장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해경청은 유해수산물 사범 등에 대해 4월1일부터 3개월간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입·유통·판매 등 단계별 첩보 요소를 발굴, 국민건강에 위해를 초래하는 불량식품사범을 유통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직적·상습적인 사범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 구속수사 등 엄정한 수사를 전개해 근절토록 할 계획이다.

최근 3년 동안 해경청은 4천394건, 943명(구속 8명)의 유해수산물 사범 등을 단속한 바 있다.

부정 수산물 사범 단속실적은 2009년 610건 381명에서 지난해 3천73건 440명으로 증가,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빙초산, 인산염 등 화학물질을 이용한 중량 부풀리기, 유해물질 잔존 수산물 유통 등이다.

해경청은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유해식품 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 기간 중 불법·유해수산물사범 신고자에 대해 최고 100만원까지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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