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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법조단지 본시가지에 존치

지역인사 등 공동화 방지차원 분당 이전 불가

성남시 단대동 소재 법조단지(수원지법 성남지원·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전이 사실상 성남 본시가지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를 비롯 지역출신 정가 인사들의 본시가지 공동화 방지 차원에서 분당신도시로의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김태년(성남 수정) 의원은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청사의 현 수정구 단대동 부지 재건축안과 신흥동 1공단 부지 이전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검증하는 공동TF를 성남시, 성남지청과 구성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윤갑근 성남지청장과 협의를 통해 ▲법조단지 구미동 이전방안 취소 ▲구미동 부지 기업유치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과 윤갑근 성남지청과 만나 TF 구성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각자 주장을 일방적으로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TF 구성 취지를 설명하면서, “법조단지 이전이 본시가지 공동화 문제로 비약될 우려가 큰 만큼 법조단지가 본시가지에 위치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성남지청은 임시청사 건립비와 주변 토지 추가 매입비 문제로 단대동 현 부지 재건축이 어렵다며 1공단 부지로 이전이 안 되면 1992년 확보한 구미동 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성남시의 결단을 촉구해왔다.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예정지와의 결합개발로 1공단 부지의 전면 공원화를 추진해오다 최근 수정구 단대동 현부지 리모델링 방안과 1공단 부지 이전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1983년 단대동 2만1천㎡에 건립한 현 법조청사는 건물이 노후되고 업무·주차공간이 비좁아 큰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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