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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도내 최초 ‘병역 명문가’ 예우 추진

관련 조례 제정키로

성남시가 도내 최초로 병역 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방침을 세웠다.

시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완수한 가문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병역 명문가는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와 3대인 본인, 또 본인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가문의 모든 성인 남자가 현역으로 군복무를 명예롭게 마친 가문을 일컫는다

병역 명문가로 지정되면 시의 각종행사 초청 의전상 예우,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 주차요금 감면, 체육시설 사용료 할인, 명절시 위문 등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의 예우를 받게 된다.

한편 병역 명문가는 병무청에서 지정하며 현재 시에는 11개 가문이 지정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1천300여 가문이 병역 명문가로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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