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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지방세 수백억 피해 불보듯

‘세금 회피 달인’ 롯데쇼핑, 전국서 꼼수 동원 시끌
롯데몰 임시사용승인 영업 우려

<속보> 롯데쇼핑이 수원역 롯데몰을 건립하면서 토지 매입 대신 임대를 고집해 수백억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내지 않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4월 1일자 1면) 롯데쇼핑이 건물 완공후에도 지방세를 내지 않기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롯데쇼핑은 현재 임시사용승인 취소 소송중인 충북 청주의 ‘롯데아울렛’은 물론 오산시의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 부산의 ‘롯데백화점 광복점’ 등 과거에도 임시사용승인이라는 수법으로 전국에 걸쳐 지방세 납부를 회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수원시 역시 롯데쇼핑에 피해자가 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1일 수원시와 롯데자산개발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롯데몰 건립부지 소유주인 KCC로부터 땅을 매입하지 않고 연간 142억원 씩 30년 동안 임대해 총 4천260억원의 임대료를 KCC에 지불하기로 했다.

이 결과 롯데쇼핑은 지방세인 약 200억원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수 있게 됐다.

그러나 롯데쇼핑이 2014년 말쯤 롯데몰 완공 이후에도 사용승인 대신 임시사용승인으로 영업을 강행,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분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롯데쇼핑은 지난해 말 충북 청주의 롯데아울렛을 완공하고 임시사용승인만 받은채 영업을 하면서 소송에 휘말린 상태다.

또 지난 2010년에는 오산시 부산동에 위치한 롯데마트오산물류센터를 완공한 뒤, 시의 무관심 속에 최장 2년으로 제한된 관련법까지 위반한 채 3년 가까이 임시사용승인으로 영업을 하면서 물의를 빚은바 있고, 부산의 롯데백화점 광복점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사용해 여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롯데쇼핑의 이런 수법이 전국에 걸쳐 행해지면서 수원 롯데몰 역시 롯데쇼핑의 세금 피하기 꼼수가 동원되지 않겠냐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김한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대기업의 이같은 세금 회피 방법이 불법은 아니지만 법 망을 피해가는 수법으로 볼 수 있는데도 제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경영을 실천하고 관련법 개정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자산개발 관계자는 “완공일이 내년 하반기인 만큼 벌써부터 임시사용승인이냐, 사용승인냐를 결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문제는 완공 시기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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