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한 다방종업원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채업자 A(54)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여관업주 B(49·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부부는 지난 3월 부천의 한 여인숙에 다방종업원 C(44·여)씨를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이들 부부는 생활금이 필요한 C씨에게 연 750%의 고리로 150만원을 빌려준 뒤 일부를 갚지 못하자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여인숙에 감금돼 있다가 1차례 탈출을 했던 C씨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들 부부에게 붙잡혀 다시 감금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에서 “여관에 데려다 준 것은 맞지만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감금한 일은 없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