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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역 난방 유류 면세 촉구

박상은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지난 5일 도서지역 주민의 난방 유류 면세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대 국회에 이어 재차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천지역을 비롯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난방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서지역은 주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며, 일반 도시지역과 비교해 소득수준이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주환경의 특성상 동절기 난방 연료의 90%이상을 상대적으로 고가연료인 유류에 의존하고 있다.

현재 지속적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난방비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지만, 조력, 태양열 등의 대체에너지 활용은 물론, 도시지역에서 주로 사용되는 LNG 등의 이용조차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수목을 이용한 임산 연료 역시 환경훼손의 우려 등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인구구성의 특성상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전체 도서인구의 60%를 상회하는 등 사회경제적으로도 국가의 정책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

박상은 의원은 “국가가 대한민국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재차 발의되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이전보다 신중하고 현명하게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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