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정성호(양주·동두천·사진) 의원은 사학연금의 증권거래 운용으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4대 공적연금기금인 사학연금을 운용해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데 따른 증권거래세를 면제하는 내용이며, 지난 2010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면제조항이 종료되면서 277억원에 달하는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다.
정 의원은 “국가예산의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사학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직접적인 재정투입을 논의하기 전에 조세감면 등 간접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더욱이 최근 사학연금과 비슷한 성격인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의 증권거래시 거래세 면제가 추진되고 있어 면제 혜택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