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은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5층 강당에서 인증수출자 유효기간 연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증수출자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와 심사기준, 오는 5월1일 발효 예정인 한-터키 FTA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향후 수원·오산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증수출자 제도’는 2011년 7월1일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도입된 것으로 EU국가로 수출시 6천유로가 초과되는 물품의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으로부터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어 기간 만료전에 연장을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만 효력을 유지할 수 있고, 한-EU FTA 발효 2년째인 올해 7월부터 업체의 유효기간 만료가 집중 도래한다.
여영수 인천세관장은 “관내 업체가 효율적인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인증수출자 자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