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뉴타운 구역의 사업성이 떨어지면 도지사가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가구당 평균 비례율 0.7% 이하 ▲평균 추정분담금(아파트 분양면적 85㎡기준) 1억원 초과 ▲사업 정상 추진에도 주택분양률 전망 매우 불투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후 2년 이상 지났으나 조합 미설립 및 설립 전망의 불투명 등 4가지 조건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도지사가 사업추진 여부와 관련한 주민의견조사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단계의 뉴타운사업이 주택시장 침체와 수요여건 변화에 따라 사업성이 악화되고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주민의견조사 등 출구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는 데 따른 조치다.
기존 조례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미구성 등 사업 초기단계의 뉴타운 구역에 대해서만 주민의견조사를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취소를 도지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반대주민 비율을 정할 계획”이라며 “조례가 개정되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단계 뉴타운 구역의 해제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는 현재 7개 시 106개 구역에서 뉴타운사업이 추진 중이며, 이중 조합설립추진위를 구성한 구역이 42개, 조합을 설립한 구역이 31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