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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특권 제한 1순위 ‘높은 연봉’

연간 1억4천여만원…12년 동안 163%↑

 

국회의원 특권 가운데 가장 제한이 필요한 항목으로 설문조사 결과 ‘높은 연봉’이 꼽혔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복경 연구원은 지난 19일 민주통합당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주최 세미나에서 올해 국회의원 연봉격인 연간 세비가 1억4천586만2천72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장관의 연간 보수액 1억5천만원보다 1천만원 가량 적지만, 차관의 연간보수액 1억3천만원보다는 1천만원 정도 많은 액수다.

세부 내역은 수당 7천757만원, 입법활동비 3천763만원, 특별활동비 790만2천720원, 정근수당 및 명절휴가비 1천422만원, 관리업무수당 698만원, 정액급식비 156만원 등이다.

여기에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족수당과 중·고생 자녀의 학비가 지급된다. 가족수당의 경우 배우자는 월 4만원, 자녀는 1인당 2만원씩이다. 학비는 분기당 고고생은 44만6천700원, 중학생은 6만2천400원이 지원된다.

세비 이외에 정책개발 및 자료발간 비용, 출장비, 사무실 운영, 차량운영비 등이 전체 국회 운영경비 중에서 지원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지난 2001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김기린 정치팀장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2001년 월 462만1천650원(연 5천545만9천800원)에서 2011년 월882만8천850만원(연 1억594만6천200원)으로 10년간 91% 증가했다. 서복경 연구원이 집계한 올해 세비를 여기에 적용하면 12년간 163%나 급증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김 팀장은 이처럼 2001년 이후 국회의원 세비가 크게 증가한 요인으로 세비를 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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