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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강인 前 해경청장 법정구속

업자에게 뇌물수수 혐의
9∼11대 청장 구속 오명

모강인(56) 전 해양경찰청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26일 법정구속됨에 따라 9대부터 11대까지 해경청장이 모두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불법 중국어선 단속과 접경지역 관리, 해양안전 확보 등의 현안을 추진하는데 앞서 ‘청렴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특히 모 전 청장은 인천경찰청장을 역임했고, 이길범 전 청장 역시 인천 경찰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로서 이 같은 불구속 사태에 대해 해양경찰뿐만 아니라 인천 경찰마저 침통한 분위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지난 26일 모 전 청장에게 징역 1년과 법정구속을 선고하고 추징금 2천500만원과 벌금 2천500만원을 부과했다.

모 전 청장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면세유 판매업자 신모(80)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모 전 청장은 신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무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이나마 직무 관련성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유죄가 인정된다”고 유죄사실을 확정했다.

다만 “오랜 기간 공직에 있으면서 훈장과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한 점, 받은 금품의 상당 부분을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길범 전 청장은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 수주와 관련, 지난 2010년 브로커 유모(67)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법정구속된 뒤 징역 10월, 벌금 1천만원,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희락 전 청장도 같은 유씨로부터 건설공사 현장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0년 구속됐다.

한편, 해경 일부에서는 이들 전임 청장 3명 모두가 육상경찰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다 해경청장에 임명된 점을 지적하며 “굴러온 돌이 해경 조직을 망쳤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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