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최근 관공서 주취 소란, 거짓신고 등의 신설된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3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새벽 1시쯤 이모(43·여)씨는 지인에게 ‘너무 무서워, 경찰 불러달라’는 문자와 ‘내 폰 뺏겼다’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 지인이 위급 상황인 것으로 오인, 경찰에 신고해 경찰관 20여명이 투입되는 등 치안력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일 새벽 5시쯤 만취 상태였던 박모(41·여)씨는 성남시 분당구 이매파출소에 들어가 과거 신고 처리과정에 불만을 갖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2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고 또 김모(49)씨는 6일 새벽 6시쯤 만취한 채 금곡파출소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혐의다.
분당경찰서 설용숙 서장은 “주취자 소란행위와 허위신고 등은 경찰 업무 마비를 야기시켜 결과적으로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나쁜 행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