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 사는 직장인 김모(48) 씨는 최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가까운 동주민센터를 찾았다.
방문 당시 주민센터 담당자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만으로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권했다.
그러나 김씨는 집을 팔거나 보증을 설 때 사용되는 증명서가 서명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영 찜찜해 담당자의 권유를 거절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 5개월째를 맞았지만 신규 제도를 맞는 시민과의 거리감을 좁히지 못하면서 경기도민 이용률은 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에 소속된 읍·면·동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한 실적은 지난달과 이달 현재 각각 3.55%, 3.17%로 집계됐다. 이는 도민 100명 중 3명 만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는 셈이다.
발급 실적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건수의 합을 100으로 보고 이중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지역별 발급 실적(2~3월 기준)은 가평군이 8.21%로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안성시(5.30%) ▲하남시(3.95%) ▲안산시(3.67%) ▲의왕시(3.42%) ▲양평군(3.16%) 등의 순이다. 이들 6개 시·군을 제외한 나머지 25개 지자체의 발급 실적은 3%를 채 넘지 못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 증명제도가 대리인이 쉽게 발급받을 수 있고 위·변조가 쉬운 부작용을 보완한 것으로 지난해 12월1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안전행정부는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방침이었지만 새로운 제도 추진에 대한 혼란 등을 순차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당분간 두 제도를 병행해 운영 중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저변 확대가 저조하면서 담당 발급창구 직원의 적극 안내, 홍보 강화, 우수기관 표창 등 도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안전행정부에서도 일정 기간 발급수수료를 인감증명서(건당 600원)의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