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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보금자리론 혜택 추진

신학용 의원, 주택금융공사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대도시 1인 가구·신혼부부·서민 ‘저금리’ 수혜 예상

민주통합당 신학용(인천 계양갑)은 1일 오피스텔 등 준주택도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학용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대도시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려는 1인 가구나 신혼부부 등이 계속 증가하는 등 준주택의 주거목적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주택법은 준주택을 주택저당채권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아 오피스텔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히 박근혜정부가 내놓은 4·1부동산대책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신규주택 및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에 대한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 대상에서 오피스텔은 제외됐다.

또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도 오피스텔은 해당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이어서 취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설명으로 보금자리론 대상과 4·1부동산대책의 혜택 대상에서도 제외된 오피스텔 수요자들(1인 가구 또는 신혼부부들)은 주택자금 마련 및 거래환경 악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주거 목적의 준주택(오피스텔 등)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도 주택저당채권으로 인정해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대도시 주거 환경의 변화로 인해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피스텔 등 준주택에 설정된 저당권에 의한 채권은 주택저당채권으로 인정돼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금융기관 대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오피스텔에도 저금리의 보금자리론 혜택이 주어져 부동산 대책에서 소외된 신혼부부나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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