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이 6일부터 오는 6월5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기간 중 취업, 근로제공, 소득발생, 자영업개시 등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부정수급자 168명, 반환금액 2억300여만원에 비해 각각 12.5%와 55.5% 감소했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안양지청은 올해 4월말까지 총 147명의 부정수급자를 적발, 9천여만원에 대해 반환 명령을 내렸으며, 이 중 7명은 사업주 공모 등의 이유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관계자는 “행정정보망이 점점 더 촘촘해지고, 시민의식 개선, 포상금 지급 등으로 인해 제보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수급 적발은 시기의 문제일 뿐 반드시 적발된다”며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소득으로 조성되는 재원인 만큼 부정수급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일 뿐 아니라 엄연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정수급 관련 신고는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부정수급조사팀으로 우편 또는 팩스(0505-130-0134)로 제출하거나 유선(☎031-463-0785~6)으로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