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불법조업을 한 혐의(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로 중국 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5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4일 오전 5시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동방 8㎞ 해상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4㎞ 침범해 범게 40㎏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어선은 물고기가 들어가면 벗어나지 못하는 그물인 ‘흘림걸그물’을 이용해 불법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경은 어선에 타고 있던 선원 4명을 인천으로 압송해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은 해양경찰 특공대가 불법 조업을 단속하려 하자 당황해 도망치려다 나포됐다”며 “그러나 다른 저항은 없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