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동네 주민에게 수면제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치상)로 A(36·여)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동네 주민인 B(63·여)씨의 집에 찾아가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수면제 5알을 넣은 커피를 먹여 B씨의 정신을 잃게 하고서 집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커피숍에서 B씨에게 줄 커피를 산 뒤 자신이 처방받아 먹던 수면제를 미리 넣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영화를 모방해 범행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