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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국제도시 불법 광고물 근절 앞장

인천경제청, 주민 단속원 위촉… 현수막 등 현장 철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의 불법 유동 광고물 단속을 위해 ‘주민 단속원’ 제도가 시행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오전 이종철 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송도 국제도시총연합회를 ‘주민 자율단속원’으로 단체 위촉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민단속원으로 신청된 인원은 100여명으로서 이들 주민단속원들은 송도국제도시에서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성광고물을 현장에서 철거하게 된다.

단, 내용이 공공성이 있거나 지역행사, 분실 유실물 등 유사 게시물들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게시물은 인천경제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처럼 인천경제청이 불법 광고물 단속을 위해 주민 단속원들을 위촉한 것은 최근 들어 송도국제도시에 부동산 분량 물량이 증가하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신생 업소가 증가, 현수막과 벽보, 전단지 불법 유동광고물이 반복적 또는 ‘게릴라식’으로 게시돼 송도의 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1분기 송도국제도시의 불법 광고물 단속건수는 2만2천17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647건과 비교해 10배 이상 크게 늘어나 현재의 단속인력으로는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경제청 관계자는 “송도국제도시 주민연합단체에서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의지를 수용하고 주민과 경제청이 함께 만들어 가는 옥외광고물 문화형성을 위해 자율참여 단속제도를 시행케 됐다”며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민관이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단속에 집중, 송도국제도시의 브랜드 향상과 깨끗한 정주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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