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빵 프렌차이즈 업계의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는 P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캔디류 과자 (수입)제품 판매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군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초 이모(46·군포시 당정동)씨가 지난 3월 14일 6시30분쯤 P사 당점정에서 여자친구에게 선물하기 위해 구입한 캔디류 3통 중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 1통을 판매했다고 신고해 수사 중이다.
이에 대해 P사 당정점은 이씨에게 캔디 판매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이며 P사 본사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이유없이 반품처리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