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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내·외부 청탁행위 뿌리 뽑는다

청탁 등록시스템 본격 운영
오류사항 등 추가조치 완료

해양경찰청이 내·외부 청탁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구축한 청탁등록시스템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부터 청탁등록시스템의 구축에 돌입, 최근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구성 및 오류사항 등의 추가조치를 완료했다.

청탁등록시스템은 해양경찰공무원이 내·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은 즉시 청탁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청탁등록사항을 확인해 필요시 조사 또는 청탁금지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청탁등록시스템이 본격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경찰서 등에서 대면접촉, 유선통화 등을 통해 청탁을 받은 공무원은 30분 이내에, 외부에서 청탁을 받은 경우는 사무실 복귀 후 즉시 등록해야 한다.

사정이 있어 등록이 늦을 경우에는 청탁받은 일시와 등록이 늦은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청탁등록자와 등록된 청탁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청탁등록자는 등록된 청탁을 거절한 것으로 간주한다.

해양경찰 관계자는 “청탁을 받는 공직자는 청탁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되고, 청탁을 한 사람은 청탁기록이 남게 되는 심리적 부담으로 향후 부당한 청탁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청탁행위 근절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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