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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대청도 까나리 조업 한시적 허용

해수부, 6월까지 승인… 어민 소득증대 기대

백령도 대청도 인근 해역에서 제한됐던 까나리 조업이 한시적으로 가능해졌다.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인천중구·동구·옹진)은 “백령도, 대청도 주변해역에서 5~6월경 까나리 조업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가 한시 어업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4~6월경 대청도, 소청도 인근 까나리 조업에 대한 어업허가 제한문제로 어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이번 한시 어업허가의 승인에 따라 5~6월까지 백령·대청도 주변어장으로 연안개량안강망 어선 49척이 추가로 900여t의 까나리 조업이 가능해졌으며 허가처분은 인천시가 관할 군부대 및 해경과의 협의와 공고절차를 거쳐 늦어도 오는 20일 전후로 이뤄질 전망이다.

박상은 의원은 “그동안 까나리조업철에 불법 어업문제가 발생했지만 올 초부터 농림수산식품부와 현 해양수산부에 까나리조업 승인문제를 강력히 제기해 왔다”면서 “이번 까나리 한시 어업허가는 지난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서해 수역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사례가 돼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민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내년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까나리 조업에 대한 한시허가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6일 서해 5도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조업구역 확장과 조업시간 연장의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어민들의 조업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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