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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인권보호센터 운영

인천해경, 체류기간 고충상담… 해양사고 예방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수산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파출소내 ‘외국인 선원 인권보호센터’를 운영 한다고 14일 밝혔다.

인권보호센터의 외국인 선원 상담 경찰관인 최진혁 순경은 국제회의 통역경험 및 일본·유럽·미국에서 14년간 거주해 영어와 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경찰관으로, 센터는 향후 최 순경을 주축으로 구성된 외국인 선원 인권자문단을 운영해 고충상담과 외국인 선원대상 교육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외국인선원 전원을 국내 체류 기간동안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며 상담결과를 선주 간담회 등을 통해 시정조치 및 주요 사건·사고 사례를 전파해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사고 30%줄이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게 된다.

최종대 소장은 “해양·수산 분야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문화적 소통 부재로 인한 선주와 선원간의 갈등에 따른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해양사고를 줄이는 일”이라며 “외국어 능통 상담 경찰관을 지정해 지속적인 선주 간담회 및 외국인 선원의 고충상담으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차단 하고 인권유린 등 관련 사고를 제로화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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