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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해적처리특별법 제정’ 국회세미나서 요구

해양경찰청은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적처리특별법(가칭) 제정을 위한 국회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해적처리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입법방향’이라는 주제로 국회의원 황주홍·윤명희 의원실이 주최했고 해양경찰청이 주관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사회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김한길 민주당 대표, 최규성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장, 이병석 국회부의장, 김재원 농해수위 간사, 강창일 산업경제통상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김용태 의원 및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참석해 해적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는 등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특히 이날 세미나에는 아덴만 여명작전 시 해적으로부터 총상을 입어 목숨을 잃을 뻔했던 석해균 선장이 참석해 자신의 경험담을 말하기도 했다.

발제를 맡은 이석용 한남대 교수는 “날로 증가하는 해적행위에 효율적이고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해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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