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및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과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는 단순한 행정업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무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근거로 민간에 위탁할 업무를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전북과 대전, 울산 등 3개 시·도교육청이 사무 민간 위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도교육청은 20일까지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부서 의견조회와 입법예고하고 7월중 도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