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형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67)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중구의 한 여관에서 소주 5병을 마신 뒤 형 B(69)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천시 중구 용의도 인근에서 형과 낚시를 하고 여관으로 들어와 술을 마신 뒤 다투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지만 여관방에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데다 문이 잠겨 있었던 점을 들어 혐의를 밝혀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