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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개발

市, 전국 최초… 6월3일 본격 운영
민원 실시간 처리 등 절차 간소화

수원시가 전국 최초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개발해 교통법규 위반행위나 관련민원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는 기존의 시스템이 수작업과 이중입력의 형태인 점, 벌점관리나 번호판영치 등 법 개정에 따른 새로운 기능이 없는 점, 운수업체와의 마땅한 소통의 통로가 없었던 점 등으로 인해 고도화된 관리시스템 필요성에 따라 이번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개발했다.

시스템은 6월3일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으며 4월말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은 ▲민원수집의 자동화와 전자파일화를 통한 민원의 실시간 처리 및 처리시간의 단축 ▲반복적인 전자결재의 자동적 연계 처리 ▲운수업체는 의견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파일첨부로 작성해 무방문으로 업무 처리 ▲회계의 일원화 ▲우정사업본부와의 연계로 고지서 발송의 절차 간소화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또 시행중인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와 연계해 시민이 자신의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운수업체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하게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법규위반자를 관리한다기 보다는 법규위반의 사전방지를 통해 선진교통문화를 정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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