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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윤호중의원 GWDC 발언 논란

윤 의원 “시·국회 협박” 주장 VS 고창국 대표 “여론을 호도하는 것” 반박

구리시 윤호중 국회의원이 지역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윤호중 의원은 지난 29일 지역 인터넷 방송을 통해 구리시와 GWDC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는 K&C 고창국 대표에게 ‘구리시와 국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이 고 대표에게 협박이라고 주장하게 된 배경은 GWDC국제자문위원회(NIAB) 부의장 자격인 고 대표가 최근 문서를 통해 구리시와 MOA(합의각서·Memorandum Of Agreement)가 필요하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특례를 미리 마련해 달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윤 의원은 고 대표가 구리시를 비롯 시의회 등에 앞서 보낸 NIAB 명의의 최후 통첩성 문서를 문제 삼은 것이다.

윤 의원의 이날 표현은 상당히 수위가 높은 발언으로, 고 대표를 향한 원색적 비난으로 비쳐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고 대표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고창국 대표는 30일 기자와 통화에서 “윤 의원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GWDC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 된 것”이라며 “여론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 “윤 의원은 이날 인터뷰 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일반 상업용지나 업무용 토지는 수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현행 법률에는 상업용지는 외국인 수의계약이 안돼 구리시가 국회를 통해 외국인 투자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 대표는 “택지분양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고 다만 국토부의 지침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수구역법에 따른 우리 구리시의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국토부의 지침에는 ‘택지개발 업무처리 지침을 준용한다’고 토지공급 규정을 명시해 윤 의원의 조례 제정 주장은 장관이 인정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창국 대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리시와 공동 추진하고 있는 GWDC사업을 놓고, 개인적 욕심 운운한 것은 특히 유감스런 일”이라면서 “현재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구리시의회 A의원은 “윤 의원의 발언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면서 “전반적으로 윤 의원이 규정이나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윤호중 의원은 “외투법 개정 말고도 그런 방법(조례 제정)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될게 없다”며 “고 대표가 공문을 보내면서 날짜를 못 박아 답변을 요구하고,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한 자체가 협박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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