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가 아직 환급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1억3천만원의 주인을 찾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지역 내 공동주택을 구입한 시민 또는 외지인이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21억5천만원으로, 관련법의 위헌판결에 따라 시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최근까지 20억2천만원을 환급했다.
그러나 뉴대림조합아파트를 분양받은 68세대가 아직까지 학교용지부담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어 시는 시 홈페이지(www.gunpo21.net→새소식)에 관련 정보를 고시하고, 해당 세대 분양자들에게 등기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환급 절차를 밟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관련법에 의해 오는 9월14일 환급신청 소멸시효(5년)가 만료되고, 이후에는 미환급 학교용지부담금 전액이 국고로 환수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소년교육체육과로 전화(☎031-390-0789)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난 2005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개인에게 의무교육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시민의 환급 권리 행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