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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하수처리장 입찰 비리 브로커 구속

검찰, 위탁업체 선정대가 금품수수 혐의… 돈흐름 추적

안양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남관)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 A(50)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9월 안양시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정에 개입해 특정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A씨가 업체 관계자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으나 A씨는 수천만원을 받았다며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특정 대학교수 등을 심사위원에 포함시킨 혐의(입찰방해 등)로 지난 3월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 B(50)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안양시는 2011년 10월 모 업체와 2014년까지 95억7천만원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다.

이 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대형 업체를 제치고 운영권을 따냈으나 계약 후 한 달여만인 같은 해 12월 서울 모 업체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것으로 보고 안양시청 관련 부서 사무실과 최 시장 집무실·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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