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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행정사무조사 거부권 행사

市‘공익 해친다’재의 요구… 시의회에 제출
새누리 “의정활동 방해 의회 고유권한 침해”

<속보> 구리시의회가 고구려대장간 마을 이축허가권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본보 6월5일자 9면 보도)를 오는 13일부터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구리시가 재의 요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리시 측의 재의 요구서는 12일 시의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이며 시의회 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에 앞서 박영순 시장은 지난 10일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위해 울릉도 현지 출발에 앞서 시의회에 제출한 재의 요구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시장의 재의요구는 지방자치법 제107조에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한 조항을 적용했다.

특히 구리시는 재의 요구와 관련,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미 감사원이 나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으며 시의회가 다시 같은 부분을 놓고 조사 활동을 벌이는 것은 공직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 바람직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리시의 재의 요구는 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5월 하순께 부터 구리시에 상주하면서 강도 높은 특별조사를 벌인데 이어, 지난주 담당 국장을 비롯 사무관, 팀장 등 이축허가와 관련된 해당 공무원들을 감사원으로 출석시켜 조사했다.

구리시의회는 당초 13일부터 17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구리시 측의 재의 요구 방침이 알려지면서, 새누리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김용호 시의원은 “행정사무조사는 의회 고유권한이며 시측의 재의 요구는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구리시가 밝힌 ‘공익을 해친다’는 주장에 대해,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의회 차원의 자문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관계자는 “구리시의 공식 재의 요구서가 도착하고 울릉군에 출장중인 박석윤 시의장이 12일 돌아 와야 논의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앞서 지난달 29일 새누리당 시의원 3명이 고구려대장간마을의 그린벨트내 철거건축물에 대한 이축허가와 관련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 지난 4일 임시회에서 민주당측이 동의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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