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형식적인데다, 인력이 부족해 단속대책이 없는 등 겉돌고 있다.
16일 구리시보건소에 따르면 시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각종 금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청사 및 구리시의회, 농수산물관리공사 등 공공건물에 대한 금연사업은 겉돌고 있다.
시청사의 경우 3층~6층 좌·우측에 설치된 공간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사례가 수시로 목격되고 있다.
시의회 경우 시의회 1층 출입문 입구에서 직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흡연하기 일쑤다.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경매장 등 실내 공간 다수 지역에서 흡연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 보건소는 인력 부족에 따른 단속업무를 해당 기관 건물 소유자가 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청사는 회계과가 맡고 있으나, 관리 소홀로 인해 금연사업 실천에 대한 의지가 없어 보인다.
또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기획팀이 관리하고 있으나, 관리 면적이 방대하고 흡연자 대부분이 중·도매상 등 상인들이어서 단속이 쉽지 않다.
시의회는 의회사무과가 나서 시정을 하지 않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외에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시청사의 경우 건물 2층 좌·우측 사무실 옆 2곳의 공간과 1층 종합민원실 옆 공간 등 모두 3곳을 흡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표시판을 제작 부착해야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아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흡연구역인 건축과 옆 정자시설은 흡연실 운영 표지판이 한 장 붙어 있으나 나무에 가려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돼 있고 교통행정과 쪽은 흡연실 운영 안내판이 아예 없다.
또 흡연자를 인도하는 안내 문구나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규정 등 금연 안내 문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민원인 A씨(45)는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등에 따른 알림판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낯선 민원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직원 1명이 전체 금연 업무를 보고 있어 교육 및 홍보업무도 다 소화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시설 소유자 측에서 자율 관리토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실내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와 실외 지역 흡연자에 대해 7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